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 성폭행한 범인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씨에 대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장 편안하고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는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기고 어린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30분쯤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