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선재성 부장판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이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법 부장급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당시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며, 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이를 받아들여 2심을 서울고법에서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