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동단체 파견자에 임금지급 안 돼”… 경제계 노조법 개정안 우려

2013-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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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노조 전임자의 상급노동단체 파견활동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가 아니므로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노사관계와 무관한 정치활동까지 포함하는 상급단체활동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경제계가 상급노동단체 파견자에게 임금지급을 재개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노조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15개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먼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해 개별기업 노조간부 외에 양 노총 등에 파견된 전임자까지도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상의는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임금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노조 스스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노동개혁으로 파견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로 정치활동을 하거나 기업에 적대행위를 하는 노동운동가까지 기업이 다시 임금을 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건의서는 산업별 교섭을 의무화한 노조법 개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상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섭이 보여준 모습은 교섭 효율화나 교섭비용 절감과 같은 긍정적 모습이 아니라 동조파업, 이중교섭 등 부정적 모습이 대부분이었다”며 “기업별 경영성과 편차가 커져 기업별 교섭이 더욱 적합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별 교섭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안도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여성 임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게 개선 노력을 부과한 법안에 대해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노력과 공헌, 경영진으로서 자질 등이 필요한데 인위적으로 남녀 임원 비율을 정해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육아로 경력이 중단됐던 여성에게 공무원시험이나 입사시험에서 2%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을 받은 병역필자 가산점처럼 취업난을 겪고 있는 다른 취업준비생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상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미 성별·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있어 추가적 입법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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