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제정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를 근거로 올해 예산 2억100만원을 확보했다.
생계비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 성남거주 독거노인 또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2년 이내(신청일 기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중지됐거나 책정에서 제외된 노인이다.
또 소득은 최저생계비(1인기준 57만2천원)의 50% 이내이고, 재산은 3,400만원 이내(금융재산은 30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생계비는 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 21만6000원, 2인 가구 36만7000원이며, 6개월동안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노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 신청하면, 현장 확인과 조사를 거쳐 생계비를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귀완 시 복지기획팀장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를 강제 부과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노인들은 극빈의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꺼린다”면서 “이는 복지 사각지대 속 방치된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을 제도적으로 보듬어 안게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