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퍼뜨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30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성 추문을 퍼뜨리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로 구속 기소된 A(42·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로부터 비방 내용을 전달받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B(44)씨와 C씨(58·구속 중)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정 의원이 과거 대만과 제주도에서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B씨의 블로그에 띄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4·11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일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면서도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