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24일 저축은행 등에서 7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4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으로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또 정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부분도 무죄 판결 받았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