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정두언 일부 무죄판결에 검찰 항소

2013-01-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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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4일 저축은행 등에서 7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4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으로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또 정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부분도 무죄 판결 받았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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