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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승인에 따라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는 최대 지상 38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미지제공=서울시]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한강을 바로보고 서 있어 서울 반포지구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아파트가 최고 층수 38층으로 재건축된다.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10년 만이다.
수변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기본 방향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신반포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반포1차는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바닥 면적의 비율) 21.9%,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299.86%를 적용해 지상 5~38층짜리 14개동에 총 1552가구(전용면적 51~240㎡)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조합원과 일반분양은 1432가구다. 재건축 소형(임대)주택은 90가구로 계획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51㎡ 90가구(소형 임대), 59㎡ 216가구, 84㎡ 630가구, 105㎡ 355가구, 131㎡ 182가구, 156㎡ 31가구, 164㎡ 10가구, 208㎡ 4가구, 240㎡ 4가구 등이다.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이 306가구로 전체 물량의 20.11%를 차지한다.
공사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다.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한강변에 인접한 동은 15~16층으로 층수가 낮다. 뒷라인에 배치된 3개동은 38층으로 계획됐다.
최고 층수 38층은 서울시가 제안한 한강변 가이드라인 35층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아 건물 높이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이나 도로 사선 제한(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한강변과 맞닿은 동은 최저층인 5층으로, 최고층인 38층은 기존 도로변에 배치해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살린 게 특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이라고 해도 지역 특성이나 추진 경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의 20%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지 외부의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는 제한은 엄격히 준수해 재건축으로 인해 단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신반포1차 아파트는 북쪽으로 올림픽대로(폭35m)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 바로 앞에 자리해 수변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가 한강과 가까운 만큼 일률적으로 타워형 아파트를 짓지 않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저·중·고층을 다양하게 배치하도록 했다. 또 특별건축구역제도를 적용해 단지 내부의 동간 거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일조권 및 조망권을 확대하고 수변 경관에 맞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업지와 인접한 20·21동과의 통합개발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토록 했다.
이 단지 재건축조합은 1~19동으로만 구성됐으며 20·21동은 빠져 있다. 이 아파트 20·21동의 경우 1~19동보다 대지지분율이 낮지만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를 계산할때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갈등을 빚어 재건축조합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공공기여 기부채납 비율은 9.82%다. 공공 기여 방안에 따라 기부채납할 것은 공원과 공공녹지·보행자전용도로·도로 등의 기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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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승인에 따라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는 최대 지상 38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미지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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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승인에 따라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는 최대 지상 38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미지제공=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