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22건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고, 10건은 소비자보호에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개선하도록 했다.
불공정 추심행위 근절방안 등 18건은 관련부서에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179건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