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이하(4인기준 월평균 소득 473만6천원)중 만4-6세 이하(2007.01.01-2009.12.31.출생자)의 아동을 둔 가구로 가구당 2명 이상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과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1등급대상자(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아동 등)의 경우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기준 등 1등급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