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안간 자본시장 장벽 허물어…'차이완 시대' 눈앞

2013-0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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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금융회사…중국 자본시장 선점 기회 확보하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본토와 대만 양안 간 교류협력이 금융투자 방면으로 확대됐다. '차이완(차이나+타이완 합성어) 시대'에 한발더 성큼 다가서게 된 것이다.

29일 궈수칭(郭樹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과 천위장(陳裕璋) 대만금융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은 처음으로 양안 간 증권선물관리감독협력회의를 개최해 지난 2010년 6월 체결한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틀 내에서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 등 현지 매체가 30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안 금융당국은 적격 외국기관투자가(QFII), 적격 국내기관 투자자(QDII) 등 상호투자한도 범위 확대, 합자금융기관 설립 시 규제 완화 등 양안 간 자본시장 장벽을 허무는 각종 조치를 내놓았다.

▲ 중국 '선물보따리'

무엇보다 그 동안 외국계 자본 투자에 까다로웠던 중국이 대만계 자본의 투자에 대해서 각종 우대 혜택 조치를 내놓아 향후 대만계 금융회사들이 중국 본토 금융시장에서 여타 외국계 회사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당국은 대만계 자본이 본토 기업과 합자금융회사(자산운용사, 증권사, 투자컨설팅사, 선물회사) 설립 시 대만계 자본의 합자회사 지분 보유에 대한 규제를 한층 완화했다.

현재 중국은 외국계 자본이 중국 기업과 합자증권사 설립시 지분 비율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합자 증권사의 경우 업무 영역도 주로 증권위탁판매와 상장 주관으로 제약하고 설립 만 2년이 되야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계 자본이 중국 상하이 푸젠 선전 등지에 합자 증권사 설립 시 합자기업의 지분을 최대 51%까지 보유하고 업무 범위에도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외국계 자본의 합자 증권사의 경우 중국인 1명이 반드시 49%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규제도 대만계 자본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대만계 자본이 중국 기업과 합자 투자컨설팅사나 선물회사를 설립할 시 대만계 자본의 합자회사 지분 비율 범위를 최대 49%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중국 내 금융개혁 시범지역에 합자 투자컨설팅사를 설립할 경우엔 대만계 자본의 합자회사 지분비율을 50% 이상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대만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위안화로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 외국기관투자가(RQFII) 투자 한도를 대만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1000억 위안을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만 개인투자자들의 위안화를 통한 중국 본토 증시 투자 가능성도 적극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대만 증권사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한층 넓어질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QFII의 자격을 최소 자산 금액 50억 달러로 정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대만 증권사에 대해서만 이보다 한층 완화된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 대만 '4종 선물세트'

그 동안 중국 본토 자본에 대해서 까다로운 규제요건을 내걸었던 대만 금융당국도 중국 대륙 자본에 대해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날 대만 금관위는 향후 중국 증권선물회사가 대만에 대표처를 설립할 시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2년 이상의 국제 시장(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증권 선물경험이 있는 증권선물회사도 대만에서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대만은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5년 이상의 증권선물 영업 경험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대표처 설립을 허가했다.

또한 대만 금융당국은 중국 QDII들의 대만 투자한도액을 향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우선 기존의 5억 달러 투자한도를 1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국 본토 개인투자자의 대만 증시 투자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본토 증권선물회사가 대만 내 합자 증권선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 투자에 관한 규제도 한층 완화하는 것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양안은 중국에서 근무하는 대만 주민이 위안화로 중국 본토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과 함께 중국 본토 기업의 대만증시 상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 동안 중국 본토 기업들의 대만 증시 상장은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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