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3명이 본사가 판촉이 부진한 상품을 강제로 떠넘기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저녁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밀어내기 방식으로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불법적 착취를 벌여왔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 대리점주는 "불법적 대리점 착취를 중단하라"며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서 주문한 것보다 2∼3배 많은 양을 보내는 등 이른바 '밀어내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월 평균 1600만원 정도 적자를 봤고, 지금까지 피해액은 5억9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들은 미납한 수천만원의 대금을 탕감해 달라고 본사에 부탁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없는 사실을 만들어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차원에서는 이를 반박할만한 자료를 모두 갖춰놓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 경실련은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남양유업 측은 일부 대리점주의 문제라며 떡값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