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지역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고 30일 밝혔다.여수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수 서시장과 진남시장, 서부시장 등 지역 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이 기간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이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전국 390개 전통시장에 대해 평일 주정차를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이 기간 해당 시장에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