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표준단독주택 2.48% 상승… 4년째 오름세

2013-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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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승세 영향, 전년 대비 상승폭은 줄어

연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자료: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48% 올랐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또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47가구 가격을 공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2.48% 올랐다. 이는 전년 상승률인 5.38%보다는 2.90%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398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5.46%에서 2007년 6.02% 오르며 고점을 찍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09년 1.98% 내렸다.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등 4년째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오름세는 주택 경기 침체 속에도 단독주택 가격 자체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단독주택과 주변 지역 가격이 상승했다. 서울 등 도시지역도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 주택을 수요가 증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2.32% 올랐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2.54%,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2.77% 각각 상승했다. 울산이나 세종시, 거제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이 포함된 지방쪽의 상승폭이 더 높았다.

시·도별로는 울산(7.66%)과 세종(6.93%) 상승폭이 높았고, 광주(0.05%)나 인천(0.88%) 등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거제시가 20.36%나 급등하며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도 많이 올랐다. 가격수준별로는 5000만원 이하 주택이 2.1% 하락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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