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에 처했지만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놓고 코레일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측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다음달부터 직원들 인건비도 끊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마저 돌지만 주요 주주들이 증자 등 사업 회생을 방안에 갈등을 빚고 있어 용산 개발사업은 난항에 빠지고 있다.
28일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AMC)은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토지주인 코레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미래청산자산(토지대금 및 이자) 잔여분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드림허브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코레일에 지급한 토지대금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부도위기를 모면할 계획이었지다. 하지만 코레일은 “현재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 없다”며 “만약 청산을 전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따져서 선납을 요청할 경우 적접절차를 거쳐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코레일은 “오히려 코레일이 드림허브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342억원이 드림허브가 반환 받아야 할 3073억원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AMC의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코레일 및 30개 출자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히 코레일의 토지대금 ‘반환확약서’가 필수적이다.
반환확약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금융권에서는 담보 차원에서 이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코레일이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다음달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ABCP 발행에 대한 승인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AMC 측은 코레일이 주장하는 ‘랜드마크 계약금’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AMC 관계자는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은 매매계약시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아, 코레일이 반환 받아야 할 돈이 아니다”며 “드림허브의 미래청산자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에 와서 코레일이 반환확약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2011년 사업정상화조치의 취지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림허브는 오는 3월 12일 돌아오는 ABCP 이자 53억원을 갚지 못하면 부도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