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설 차례에 사용할 제기 세트를 인터넷 구매로 신청했다가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당했다. 제기를 막상 받아보니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한 것. 부랴부랴 음식을 담아 차례를 지냈지만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급한 마음에 제기 세트를 사용했지만 제사 음식을 버려야하는 사태 때문. B씨는 해당업체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인체에 무해하다’며 일축했다.
# 설 차례 선물을 고민하던 C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주유상품권 반값할인’이 눈에 들어왔다. 주유상품권을 대폭 할인해준다는 솔깃한 내용에 C씨는 50만원어치 구매했다. 배송이 안 될 수 있다는 다소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관련 댓글내용과 평이 좋았기 때문이다. 막상 상품권이 배송 완료되자 안심한 마음에 100만원어치 추가 구매했으나 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해당업체는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이른바 ‘먹튀행각’을 부렸다. 현재 문을 닫고 연락이 두절 상태로 C씨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
# C씨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중 애완동물을 동물병원에 맡겼다가 억울한 경험을 당했다. 고양이 눈썹에 상처가 나고 턱이 돌아가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D씨도 2주간 애견카페에 애완견을 맡겼지만 카페 측 부주의로 영양실조와 각종 병에 걸린 채 돌아왔다. 하지만 피해보상은커녕 해당 직원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가 접수한 택배·제수용품·해외구매대행의 상담현황을 보면, 소비자피해 상담이 총 1만1254건에 달한다.
이 중 택배화물운송서비스 불만 접수가 가장 많았다. 2010년 상담건수는 9905건인 반면, 2011년 1만598건, 2012년에는 1만660건으로 증가 추세다. 아울러 설 명절에는 제수용품·택배서비스·상품권·애완동물 돌봄 서비스·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5개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대부분이다.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하고도 배송되지 않아 차례를 못 지내는 가하면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는 할인 판매를 앞세워 광고하고 대금만 편취하는 사례도 심각하다.
특히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 등에 맡긴 애완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는 피해도 상당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설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