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소총을 들고 탈영한 군인이 4시간만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 ○○사단 소속 A 일병은 24일 오전 9시40분쯤 K2 소총 1정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상태에서 달아났다.이에 군ㆍ경은 수색에 나섰고 이날 오후 1시 52분 전남 고흥군 봉래산 일대에서 수색 중이던 군인들에 의해 붙잡혔다. 군은 A 일병을 해당 부대 헌병대로 압송했다. 현재 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