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12월 7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한 소장을 23일 송달 받았다"며 " 삼성이 제기한 이번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독자기술을 확보해 휴대폰·TV·가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평가 받아 왔지만 그간 여러 여건을 고려해 LG전자의 특허권 주장을 자제해 왔다"며 "삼성이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LG전자의 특허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LG전자는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합리적인 협상에 응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CTO 안승권 사장은 "삼성은 불필요한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의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광시야각(PLS)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모든 제품의 생산·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상징적인 보상금으로 20억원을 우선 배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