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외자유치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제주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토지취득 현황 등을 분기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승화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외자유치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은 앞으로 건전한 국외 외자유치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상을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며 “도민과 함께하는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개발방지와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지정 대상 업종 중 관광호텔업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를 기존 50억 이상 사업에서 2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며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권을 이양받아 공사진척 독려, 지역 일자리 창출, 부동산 투기예방 등 사후관리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우수업체를 선별적으로 유치 하기위해 투자능력, 사회적 평판, 신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관광개발 위주에서 의료산업·제조업 등 도민 파급효과가 큰 생산적 자본 유치에 주력키로했다.
강 본부장은 “투자유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적인 외국인의 토지거래가 모두 투자유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토지취득은 1,458건, 192만9000㎡(58만3519평)으로 제주 전체 면적의 악 0.1%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승인절차와 한국정부에 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한 업체로는 ▲제주분마이호랜드 ▲백통신원(주) ▲(유)흥유개발 ▲(주)제주중국성개발 ▲오삼코리아(주) ▲(주)빅토르투자개발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 등 7개 투자유치 중국기업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 초기단계로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먹튀 자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휴양체류시설에 50만달러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동안 거주자격을 주고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부동산영주권제도는 법무부에서 인천, 강원, 여수, 제주에만 시행 중에 있다.
도내‘라온프라이빗 타운’사업에 예비영주권자 자격인 거주비자(F2) 발급이 156명으로 제주에만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 영주권(F-5)을 발급한 건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