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일괄정리

2013-01-24 13:2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다음달 중 2007년도 이전 체납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일괄 정리한다.

이번 정리에는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과 미압류 과태료에 대한 결손이 포함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주차장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건물 내 또는 노상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가 주차하거나, 혹은 장애인 자동차(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동법 제27조에 의하여 부과된다.

단속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경우와 시민이 직접 장애인 자동차(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임이 명확히 나타난 증거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로 이루어지며, 과태료부과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 과정을 거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7년도 100건 미만이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이 2012년에는 1천78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는 주민 신고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질서의 확립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강제적 방법 이전에 시민들 스스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발적인 배려와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비움’을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