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의문사 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