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건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보험범죄자는 총 796명으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벌금형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38명(17.3%), 징역형 84명(10.6%)의 순이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했다.
징역형 선고를 받더라도 2년 이하 징역이 92.8%(78명)로 대부분을 차지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경향을 보였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총 14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는 보험범죄자 796명 중 651명(81.8%)이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로 벌금형이 496명(76.2%), 집행유예 102명(15.7%), 징역형 53명(8.1%) 순이고,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900만원이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다수가 공모한 조직적 고의사고가 대부분으로, 1인당 편취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장기손해보험 관련 범죄자로 벌금형이 78명(53.8%), 집행유예 36명(24.8%), 징역형 31명(21.4%)이고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6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사기 판결 경향을 파악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장기적으로 판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김학문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