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2013-01-24 08:55
  • 글자크기 설정

-환급신청 당일 지급·서류제출 비율 축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세관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 운영한다.

특별지원 기간 중에는 환급 신청 수출업체에 즉시 환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일과 시간 이후에도 환급신청 및 지급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이 외에도 세관은 환급금 지급 지연 최소화를 위해 환급심사 시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2%에서 12%로 축소 운영한다.

서류제출이 필요한 신청건도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 우선 지급 후 설 연휴가 지나고 서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설 연휴 전날 은행 업무가 일찍 마감되는 관계로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일과 시간 이후 환급 결정 건은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지원은 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금으로 월급,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