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세관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 운영한다.
특별지원 기간 중에는 환급 신청 수출업체에 즉시 환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일과 시간 이후에도 환급신청 및 지급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이 외에도 세관은 환급금 지급 지연 최소화를 위해 환급심사 시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2%에서 12%로 축소 운영한다.
서류제출이 필요한 신청건도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 우선 지급 후 설 연휴가 지나고 서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설 연휴 전날 은행 업무가 일찍 마감되는 관계로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일과 시간 이후 환급 결정 건은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지원은 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금으로 월급,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