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산시청 전경 |
그동안 업장 내에 요금표의 게시 의무는 있었으나, 업소에 따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이 게시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이상 업소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인 최종지불요금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부착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 과태료 50만~1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신고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경우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옥외가격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옥외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