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미용실, 음식점 등 최종 요금 표시제 시행

2013-01-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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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오산시는 이달부터 서비스 요금,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최종 지불요금을 이·미용실,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내부와 외부에 게시·부착하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업장 내에 요금표의 게시 의무는 있었으나, 업소에 따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이 게시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이상 업소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인 최종지불요금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부착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 과태료 50만~1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신고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경우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옥외가격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옥외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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