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2009년 전남 보성에서 발생한 상해치사 사건이 단독 폭행이냐 집단 폭행이냐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광주고법 민사 1부는 403호 법정에서 2009년 상해치사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 A씨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의 아들은 23살이던 2009년 10월 3일 오전 2시 40분경 보성군 득량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폭행당해 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상해치사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 명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이 여러 명에게 얻어맞아 숨졌는데도 한 명에게만 책임이 돌아갔다”며 현장에 있던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1300만 원을 청구했다.
이날 공판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관, 검사, 판사 등을 고발한 원린수 형사문제연구소의 원린수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 소장은 “피해자의 몸 16군데에 상처가 있고 결정적 사인은 목 뒤쪽의 강한 충격이었는데도 경찰, 검찰은 얼굴 두 대를 때렸다는 한 명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