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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CM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클레임 및 분쟁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 변호사 및 업계 전문가 등이 강의한다.
강의는 △건설관련 계약법 일반이론 △건설분쟁의 해결 수단 및 절차 △중재제도의 개설 및 사례 △국제표준기술용역계약서 해설 및 작성요령(FIDIC) △공정거래법의 해설과 적용 △계약금액 조정방법 △환경분쟁의 법령해설 및 사례 △건설산업과 도산관계법 △정부조달관련 법령해설 및 사례 △하도급거래법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교육비 중 일부가 노동부로부터 환급되는 이번 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특급교육으로 인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교육훈 련평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APEC엔지니어 수강교육으로 인정된다. 더불어 CM, 감리, 설계 등 건설용역 PQ 평가 시 평점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 협회소식란을 참조하거나 교육훈련본부(02-585-471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