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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news.co.kr) |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와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소속사 측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6월 소속사 대표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 모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