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일부에 대해 단지당 최대 3천5백만원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에 비해 1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의 2013년도 사업비를 확보,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 정비예정구역 및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단지를 제외)인 약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22까지 1개월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신청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지 출장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3월중에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룰 열어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한 후 오는 12월까지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