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스마트폰으로 관세행정 상담하세요"

2013-01-23 12:00
  • 글자크기 설정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 시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휴대전화로 관세행정을 상담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call.customs.go.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상담사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요 메뉴로는 △인터넷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사례 조회 △세번부호, 관세율, 주간환율, 수출이행내역, 우편물 통관 결과, 수입화물진행정보,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등의 실시간 조회 서비스 △Top 100 품목분류 및 FTA 상담사례집의 전자책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 이용 도중 상담사와의 통화를 원할 경우에는 ‘전화 바로걸기’ 버튼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는 고객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웹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상담채널이 현행 전화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확대됨에 따라 20~30대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