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를 통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진행되는데 따른 비용으로 그간 학부모들은 서면 안내만 받았다. 특히 자치구 보육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구별로 최대 4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공개되는 항목은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 등 7개다. 이에 따라 아이가 받은 특별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다.
이번 특별활동 공개는 내년에 서울시 소재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던 특별활동 업체를 운영위가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도 보육포털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특별활동을 연계하거나 광역 차원의 '특별활동강사 공영제' 실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특별활동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분석이 가능해지면 양질의 수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제로에 가까운 의지로 개선방안을 향후 전문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