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시설재, 제수용품 등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출과장을 팀장으로 한 통관 지원반과 화물 관리반인 ‘24시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이 편성된다.
세관은 수출업체의 수출품 선적기간 연장 신청 시 신속 처리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입 물품검사를 생략,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용 원자재, 시설재 및 제수용품 등 수입 농수축산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품을 적기 선적할 수 있도록 전산,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수출입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 발생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내 관세사 등 통관·물류 종사자에게 특별지원내용을 사전 안내한다. 유관 업체와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