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가 선정한 25개 지역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취급 음식점 5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영업장 위생상태 전반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재사용 ▲유통기한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퇴폐 또는 변태영업 행위를 중점 점검,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업소 시설의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서울시는 점검 기간 중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가격표시제'와 6월에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