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안내서 발간을 통해 협동조합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해소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시 어려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는 협동조합 초보자라도 안내서 한 권만으로 손쉽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령·표준정관례·서식을 모두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기존 법인 협동조합 전환절차 등을 사례를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협동조합 공식홈페이지(www.cooperative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재정부 주최 설립희망자 교육시 배포되고 권역별 협동조합 중간 지원조직에 비치 돼 교육과 컨설팅 등에 상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 주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은 오는 2분기 중 진행되며 1분기 중 주요 7개 권역별로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해 수요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