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277개 업소를 대상으로 설날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을 중점 단속한 결과 35개 업소가 적발됐다.
도내 적발된 품목은 떡류, 한과류, 수산물 등 설날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식품위생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6곳, 식품제조업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5개소, 미신고 업소 7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개소 등 총 35곳이다.
군포시 소재 A업체는 수입산 쌀을 원료로 떡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포천시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경과된 한과류를 창고에 보관하다 걸렸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수산물 코너에 수입 수산물인 낙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렸다.
적발된 위반 업체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법규위반 제조식품 831kg의 경우는 압류 폐기조치 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제수용품 구매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도 특별사법경찰단이나 시군 위생부서에 즉시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전까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식품위생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