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차례 화장실에 숨어 들어 몰카 '찰칵' 20대에 실형 선고

2013-0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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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차례 화장실에 숨어 들어 몰카 '찰칵' 20대에 실형 선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촬영한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동영상이 유포되어 피해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414일 경기도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약 18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영상으로 제작해 웹하드에 올려 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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