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촬영한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동영상이 유포되어 피해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4월 14일 경기도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약 18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영상으로 제작해 웹하드에 올려 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