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제공아주경제 이규하 기자=22일 관세청이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MRA)’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운영절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AEO MRA를 위한 핵심 협상 단계로 상대국 AEO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 상대방 인식방법, 자료교환 방법 등 AEO 상호인정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