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미아동의 주택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40대 방글라데시인 남성에게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그에 대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유죄평결했으며 양형은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