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아동 70대 여성 강간살인범 참여재판서 무기징역

2013-0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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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미아동의 주택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40대 방글라데시인 남성에게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그에 대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유죄평결했으며 양형은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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