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 제정 고시

2013-0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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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유류가격 급등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 추세에 따라 선박의 동력원이 디젤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뀌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가 LNG 선박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운항 안전 확보를 위한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가스추진선박 지침'을 준용해 제정된 것으로 △선체배치 및 시스템 △화재안전 △전기설비 △제어·감시 장치 △압축기 및 가스기관 △제조 및 시험 등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향후 15~20년 내에 선박 추진 연료의 약 25%가 기존 디젤유에서 LNG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LNG만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탱크의 규격을 상당히 키워야 하기 때문에 화물적재 공간이 줄어들게 돼 원거리를 항해하는 화물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LNG 전소선박은 근거리 항해용으로, 이중연료 추진선박은 원거리 항해용으로 이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NG 선박은 기존의 디젤유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23%, 질소산화물 85%, 황산화물 99%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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