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선박운항 안전 확보를 위한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가스추진선박 지침'을 준용해 제정된 것으로 △선체배치 및 시스템 △화재안전 △전기설비 △제어·감시 장치 △압축기 및 가스기관 △제조 및 시험 등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향후 15~20년 내에 선박 추진 연료의 약 25%가 기존 디젤유에서 LNG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LNG만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탱크의 규격을 상당히 키워야 하기 때문에 화물적재 공간이 줄어들게 돼 원거리를 항해하는 화물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LNG 전소선박은 근거리 항해용으로, 이중연료 추진선박은 원거리 항해용으로 이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NG 선박은 기존의 디젤유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23%, 질소산화물 85%, 황산화물 99%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