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설득작업을 지켜본 뒤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택시특별법에 대해 업계를 설득하겠지만 업계가 제안을 거부시 약속대로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할 뿐”이라면서 “ 민주당은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청와대에서 택시법 재의요구안에 서명하면 정부는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상정, 처리 절차를 밟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면 택시법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택시법은 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