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거부권 확정시 국회서 재의결 합의

2013-01-22 10:1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2일 택시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정부가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설득작업을 지켜본 뒤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택시특별법에 대해 업계를 설득하겠지만 업계가 제안을 거부시 약속대로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할 뿐”이라면서 “ 민주당은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청와대에서 택시법 재의요구안에 서명하면 정부는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상정, 처리 절차를 밟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면 택시법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택시법은 부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