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균열 0.3mm 이상, 모델하우스보다 품질 떨어지면 ‘하자’

2013-01-21 15:32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27건 아파트 하자판정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아파트 외벽 균열이 0.3mm 이상이거나 모델하우스 설치 당시보다 품질이 떨어진 내외장 마감재가 설치될 경우 하자로 간주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 중이다.

최근 아파트가 분양 후 입주 시점이 되면 마감재나 부실시공 등 하자 여부를 놓고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정에서 양측의 소모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업계가 참여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 외벽 기준으로 허용 균열폭인 0.3mm 이상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간주토록 했다. 재료 특성상 균열이 발생하는 콘크리트에서 0.3mm 이내의 균열은 무해하다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 균열에 따른 누수나 철근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한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 기준을 적용해 이보다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된 경우 하자로 간주된다. 2년 이상 공사가 이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자재가 사업계획승인 당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입주 후가 달라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하지만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내 조경수가 수관부(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린 줄기 윗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했다면 하자로 판정된다.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달라도 하자다.

창문틀 주위 충전 불량이나 타일이 들뜨는 경우, 조명 등기구 규격오류 등 시공상 문제는 모두 하자다.

전문가들 사이 이견이 있는 창호·발코니 부분 결로 판정은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