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권력이양 시점은 2월 25일 0시다.
이 시점을 기해 박 당선인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갖게 되며 이 대통령은 퇴임 대통령으로 물러나게 된다.
임기개시 시점은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함께 공포된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돼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새로운 대통령의 집권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식은 오전 11시께 치러져 이날 0시부터 취임식 때까지 ‘권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물론 박 당선인은 취임식이 거행되기에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게 된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은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오전 0시부터 취임식 때까지 거의 11시간 가량 권력을 이양 받은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청와대 권력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세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는 등 실제로 임기를 넘겨 청와대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다.
반면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24일에 청와대를 떠났다. 이 대통령도 24일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청와대를 떠나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최소한 이날 밤 자정까지 국가지휘통신망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경호처도 이 대통령의 경호를 취임식 때까지는 현직 대통령에 준해서 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은 25일 0시에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만, 취임식 때까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취임식을 마친 뒤부터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관행이었으며, 실질적인 대통령의 임무교대 시점을 취임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의 해석과도 맞물려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권력이양 시점을 취임식이 열리는 ‘낮’으로 잡아 권력공백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 취임식 날짜를 1월 20일로 정하고, ‘정오’라고 시간까지 명시해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 중 러시아는 헌법에 새 대통령의 취임선서 시점을 대통령의 임기교대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지만 취임식이 끝나면 새 대통령의 임기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