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8일 회의에서 이통사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으나 상임위원들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쏟아지면서 차후 조사를 보완하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결정한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를 차후로 미루고 샘플 조사를 보완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기간동안 이뤄진 124만5648건의 계약 중 1562건을 추출해 위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위반율은 SK텔레콤 33.8%, KT 27.9%, LG유플러스 25.9%로 나타났다.
기간 중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기간은 SK텔레콤이 6일, KT 2일, LG유플러스 1일이었다.
번호이동 위반율은 45%, 신규가입자 위반율은 36.9%, 기기변경은 15.8%였다.
번호이동의 경우 위반율은 SK텔레콤이 49.6%, KT가 43.2%, LG유플러스가 22.2%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KAIT 모니터링 집계에서 각사별 위반율이 높은 대리점 10곳 중 3개씩을 선정해 이뤄졌다.
조사대상 가입자수는 각사 점유율에 근거해 5:3:2가 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초 SK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에 비해 위반율이 높고 위반 기간도 길어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고 경고 조치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같은 방침이 바뀐 것은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경고로만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들은 보조금 과열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를 했음에도 직후부터 위반이 지속된 데 대해 방통위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가중처벌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후 실태조사 표본과 방법을 세분화해 결정하고 다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영만 방통위 과장은 “실태조사 샘플을 5~10%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 가중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