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수위와 경찰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청 관계자들과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경찰청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수사권 관련 입장이 전달됐지만 당시 현안이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이었던 만큼 자세한 내용이 논의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관 비위 등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자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도 이날 제시했다.
인수위는 추후에 검찰과도 정책간담회를 열어 수사권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