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5만2002농가의 피해 보상금은 총 5967억원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건수와 보험금은 전년에 비해 각각 233%, 325% 늘었다.
지난해 농어가에 거둔 농작물·수산물·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총 2409억원으로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은 248%였다. 이 가운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각각 1200%, 360%가 넘었다.
당초 정부는 민간 보험사업자와 180%이상의 손해율이 나오면 정부가 모두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부가 모아둔 농어업재해보험기금 2900억원은 모두 소진됐으며 민간 사업자는 운영경비 등을 포함해 7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정책보험"이라며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어가의 혜택은 늘리고, 보험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면서 농어가의 가입률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보험률은 32% 올리고, 국가재보험의 손해율은 150%로 낮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등 2009년부터 손해율이 100%를 넘어 국내외 민영보험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의 손해율을 현행 180%에서 130% 수준으로 낮추고, 보험률은 50%정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해보험 예산은 705억원이다. 이 중 지출가능한 집행기금은 230억원, 여유자금 460억원, 운영비 5억원이다. 농식품부는 국가재보험의 책임범위 확대 등 농어업재해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