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규범)는 지난 17일 양주출입국 3층 대회의실에서 이민자들의 한국사회에 정착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 자문위원을 선발하여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전국 271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들에게 국적취득 및 체류허가시 편의를 주는 제도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방 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문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법적 위원회가 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과 직능 등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경기북부 대학교수 및 변호사와 민간단체 대표 등 9명의 지방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는 이민자들의 교육접근성을 향상을 위하여추가운영기관 지정을 통하여 3개의 거점운영기관을 포함하여 총19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규범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민자들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통합 정책을 개발하여 이민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국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 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하여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