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범인 도피 도와준 경찰에 영장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대구지검 강력부는 17일 수배 중인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A(44)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사는 지난 2011년을 전후로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면서 수배 중이던 피의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그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사가 근무하던 지구대 사무실의 개인 물품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