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대보증금 상한제·예탁제 도입 검토

2013-01-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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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무부가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주요 세입자 보호 법안의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와 소액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임차인이 법정다툼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예탁제도 등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빠르면 오는 7월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형태를 전환할 때 해당 월세의 상한선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적정 상한선을 논의중에 있다.

이와 함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임차보증금이 해당 주택 시세의 60~7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장영수 검사법무심의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택임대차위원회 실무진이 작년 11월 말부터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결책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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