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 주택 24차례 턴 40대 구속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16일 수도권 개발예정지의 주택을 24차례 턴 혐의로 A(42)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인천과 부천 주택예정지 주택에서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개발 예정지가 인적이 드문 점을 이용해 주택의 창문이나 현관을 부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