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오원춘(중국이름 우위엔춘·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