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오리도 정부가 도축검사한다"

2013-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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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속 책임수의사에서 35년만에 정부검사관이 담당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검사관이 직접 담당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시행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했다.

업체소속 책임수의사가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식육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수의사의 구인난 등으로 업계의 부담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식육안전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을 위해 국내의 모든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는 모두 정부 검사관이 실시토록했다.

농식품부는 닭·오리 도축검사를 담당할 정부검사관을 76명(3년간)으로 책정, 연차별로 충원하기로 하고, 하루에 10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점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53개 닭·오리 도축 작업장 중 5개 작업장에 대해 16명을 충원, 닭·오리 도축업계의 고용부담과 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또 농식품부는 현재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는 닭·오리 도축검사의 전문가임을 고려해 검사관 채용 시 우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검사원으로 전환, 취업 알선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 이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토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검사관 제도 도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면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FTA 등 개방화 확대 추세에 따른 국내 도축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책임수의사 고용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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