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 이용 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경기도에 본사나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기간 1년에 5억 원 이내 대출 시 대출 이자 0.5%,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031-259-7804)로 문의하면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